250만원 공제, 분할매도… 이제 ‘절세’ 말고 ‘면제’를 볼 차례
연말마다 250만원 기본공제 챙기고, 손익통산 맞추려고 물린 종목 억지로 정리하고, 가족한테 증여까지 해봤는데도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세금은 크게 줄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방법들은 세금을 줄이는 절세이지, 세금 자체를 없애는 면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학개미라면 이 둘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진짜 이득을 챙길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신설된 RIA(국내시장복귀계좌) 제도는 조건만 맞으면 양도세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 구조라는 점에서 기존 절세 팁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매년 반복되던 공제·통산 얘기 말고, 진짜 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RIA(국내시장복귀계좌)란 무엇인가
RIA는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에 따라 도입된 계좌로, 해외로 나간 투자자금을 국내 증시로 되돌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에 따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국내시장복귀계좌 도입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조는 단순합니다. RIA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1년간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신설되었으며 인당 매도금액 5천만원이 한도이고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하여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일반 절세 상품이 세율을 낮추거나 과세 시점을 미루는 것과 달리, RIA는 한도 안에서는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면제받기 위한 핵심 조건 3가지
① 대상 주식 시점 제한 — 아무 해외주식이나 되는 게 아닙니다. 2025년 12월 23일 기준 보유한 해외주식을 RIA계좌로 입고하여 매도한 후, 매도대금을 원화로 자동 환전해 1년간 국내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ETF포함), 예탁금에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 날짜 이후에 새로 매수한 종목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② 국내 재투자와 5천만원 한도 — RIA 계좌에 넣은 자금은 국내 상장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현금으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매도금액 기준 1인당 한도가 정해져 있어, 이를 넘는 매도분은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③ 1년 이상 보유 유지 — 절차는 기존 계좌에서 RIA로 해외주식 입고 → RIA에서 해외주식 매도·자동환전 → RIA에서 국내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 → 1년이상 의무보유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면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RIA는 아무 계좌에서나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전용 계좌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대상에 해당하는 해외주식을 RIA 전용 계좌로 입고 후 매도해야 하며, 기존의 증권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하면 혜택 적용이 불가합니다. 증권사마다 취급 여부와 개설 시기가 다르므로 거래 중인 증권사 홈페이지 공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매도 시점과 환전 완료일 기록은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상의 투자자 A씨가 3월에 RIA로 종목을 이관해 매도했다면, 원화 환전 대금결제 완료일이 1년 유지 기간의 기산일이 됩니다. 1년 유지 기간은 원화로 환전되어 대금결제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해외주식을 RIA로 이관한 시점이 아니라 해당 주식을 매도하고 실제 원화 결제가 완료된 날부터 1년을 산정합니다. 이 날짜와 매도 확인서, 환전 내역서는 국세청 신고 시 증빙자료로 챙겨둬야 합니다.
이런 경우엔 면제 안 됩니다
중도 인출은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1년이 지나기 전에 단 1원이라도 중도 인출할 경우 전액 해지로 간주되어 세제 혜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상의 투자자 B씨가 재투자 10개월 차에 급전이 필요해 원금 일부를 뺐다면, 그동안 면제받은 세액이 다시 부과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른 계좌 관리도 신경 써야 합니다. RIA가 아닌 다른 금융계좌를 통해 해외주식형펀드등을 순매수하는 경우 해당 순매수 금액에 비례하여 RIA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축소됩니다. RIA 계좌를 만들어놓고 일반 계좌에서 계속 해외주식을 사들이면 애써 만든 면제 혜택이 조금씩 깎여나갑니다. 또한 2025년 12월 23일 이후 매수한 종목, 5천만원 초과분은 애초에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기존 절세 전략과 병행 활용법
RIA 한도를 넘는 매도분에는 기존 방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가상의 투자자 C씨가 해외주식을 매도해 7천만원 수익이 났고 그중 5천만원이 RIA 한도 안에 들어간다면, 나머지 2천만원에 대해서만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뒤 일반 세율로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RIA 한도 밖의 손익은 손익통산으로 먼저 정리하고, 남은 이익분을 RIA 재투자 계획에 맞춰 순서대로 처리하면 전체 세부담을 낮추는 시나리오를 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합은 개인별 보유 종목, 매수 시기, 국가별 세율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단순 공식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계좌를 개설한 증권사 세무 안내나 국세청 홈택스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계산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RIA 계좌는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 수 있나요?
A. 정부가 정한 취급 금융회사에서만 개설이 가능하며, 증권사마다 출시 시기가 다를 수 있어 사전에 취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이미 보유 중인 해외주식도 전부 면제 대상인가요?
A. 2025년 12월 23일 기준 보유분만 해당되며, 이 날짜 이후 매수한 종목은 일반 과세가 적용됩니다.
Q. 5천만원을 초과해서 매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초과분에는 RIA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기존 250만원 공제와 일반 양도세율로 별도 계산해야 합니다.
Q. 1년 보유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세금을 다시 내야 하나요?
A. 중도 인출 시 전액 해지로 간주되어 면제받았던 세액이 다시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간 준수가 중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신청 및 세금 계산은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와 개설 증권사 세무 안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투자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행 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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