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취소 수수료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크게 일반 승차권과 단체 승차권으로 나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더라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KTX 취소 수수료
코레일에서 자세하게 조회할 수 있지만 안내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에 찾아가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KTX 취소 수수료는 홈페이지 또는 코레일 톡 어플리케이션에서 취소 및 환불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차감되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역 창구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 일반 승차권
일반 승차권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월~목 승차권‘, 그리고 ‘금~일, 공휴일, 명절기간 승차권‘입니다. 승차권을 구입 후 언제 취소하는지에 따라 취소 수수료가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월~목 승차권
- 출발 3시간 전까지 수수료 없음
- 출발 3시간 전 ~ 출발 : 승차권의 5%
☞금~일, 공휴일, 명절 기간 승차권
- 출발 1일 전까지 : 400원 (구매일 포함 7일 이내 취소 시 감면)
- 당일 출발 3시간 전까지 : 승차권의 5%
- 출발 3시간 전 ~ 출발 : 승차권의 10%
▣ 단체 승차권
단체 승차권은 기본 최저 수수료 400원이 있습니다. 이 또한 언제 취소하는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 출발 2일 전까지 : 1인 당 400원
- 출발 1일 전 ~ 출발 : 승차권의 10%
▣ 출발 후 KTX 취소 수수료
일반 승차권 또는 단체 승차권의 구분과 상관없이 KTX가 출발한 후 이용하지 못한 티켓을 환불 받을 수 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취소 수수료가 많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환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출발 후 취소 및 환불은 반드시 역 창구에 방문해야 합니다.
- 출발 후 20분까지 : 수수료 15%
- 20분 ~ 60분까지 : 수수료 40%
- 60분 ~ 도착까지 : 수수료 70%
- 도착 후 : 취소 및 환불 불가
기타 안내사항
- 예외 적용으로 당일 구매한 티켓을 출발 3시간 전까지 취소하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해 해당 KTX를 탑승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1년 이내에 증명하면 5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취소, 환불 전용 KTX 고객센터 : 1544-8787
- KTX 취소 수수료 안내 홈페이지(바로가기)
마치며
이상으로 KTX 취소 수수료 정책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예매 후 취소가 필요한 경우 취소 수수료가 존재하지만 최대한 빠르게 취소 및 환불을 요청해야 수수료가 적다는 부분을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