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항공편도 많이 늘고 제주도나 해외로 여행가시는 분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항공기에 헤어스프레이 기내반입 가능 여부와 위탁 수하물로 맡길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헤어스프레이 뿐만 아니라 다른 궁금한 물건이 가능한 지 검색하는 사이트도 남겨드릴게요.

헤어스프레이 성분
우리가 머리를 고정시킬 때 사용하는 헤어스프레이는 에어로졸 형태의 가스가 분사되는데요, 접착 성분과 알코올 성분, 프로판 등이 들어있습니다.
제품에 따라 성분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뒷면에 ‘가연성‘, ‘화기 주의‘ 등의 문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잘못 사용하거나 고온에 장시간 노출되게 되면 위험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헤어스프레이 기내반입 및 위탁 여부
원칙적으로 불이 쉽게 붙을 수 있는 제품은 항공기 기내반입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전부 제한하다 보면 항공기에 갖고 탈 수 있는 물건이 거의 없게 됩니다. 알코올 성분은 화장품에도 들어있고,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주류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일정 기준을 만들어 안전성을 보장하면서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헤어스프레이 기내반입 및 위탁 적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스프레이류 중에서 개인 위생용품으로 분류되는 산소 스프레이, 해충 기피제 등은 같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국내선
- 개별 500ml 이하여야 합니다.
- 1인당 총 2L까지 기내반입 및 위탁이 가능합니다.
국제선
- 기내반입은 개별 100ml 이하여야 합니다.
- 1인당 총 1L 까지, 1L 이하의 투명지퍼백 하나에 모두 담아야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 총 2L 범위 내에서 개별 500ml 이하로만 위탁이 가능합니다.(위탁의 경우는 국내선과 동일)
기타 유의사항
- 호신용 스프레이류는 기내반입 금지, 위탁수하물만 가능합니다.
- 살충제는 객실반입 및 위탁 전부 금지입니다.
- 국제선은 ‘액체·분무·젤류’의 기내반입 규정 적용에 따라 ‘1L 이내의 투명지퍼백’ 안에 ‘개별 100ml 이하의 제품’을 담은 지퍼백 1개만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참고 사이트
헤어스프레이 같이 생활에 필요하지만 위험성이 있어 항공기에 반입이 되는지 판단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면 좋습니다. 우산, 과도, 배터리 등 궁금한 제품을 모두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항공보안365(기내반입금지물품 검색)_바로가기
▶보조배터리 기내반입 허용기준_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