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하는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회사에서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이 때 작성해야 할 것이 바로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또는 상실신고서 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개요
-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_ 바로가기
-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새로 자격을 취득하거나, 피부양자가 사망이나 국적을 상실하는 등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했을 때 사용
-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FAX, 우편, EDI
-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제출 서류
기본적으로 제출 서류는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또는 상실신고서입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에 따라 자격 취득 또는 상실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개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가 되어야 하는데요, 만약 동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나 상실과 관련된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온라인 민원 서비스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라는 웹사이트에서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및 상실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_바로가기
기타 유의사항
- 위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위 사이트에서 자료실 – 서식 자료실에서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신고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한글파일)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폐업으로 인해 피부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폐업사실증명원이 필요합니다.
- 건강보험관리공단 안내 콜센터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