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퇴직연금 운용에 대해 미국처럼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제도를 도입해서 노후 자금 연금의 역할을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어려운 단어를 최대한 생략하고 개념 및 장점과 단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퇴직연금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꼭 알아야 할 사전 지식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전 지식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개념을 설명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사전 지식을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총 3가지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퇴직연금이 생겨난 배경과 이 연금이 운영되는 방식인 DB, DC형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추가로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IRP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퇴직연금
과거에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일시불로 지급 받아 가게를 차리거나 투자를 했는데요, 회사가 망하거나 한다면 퇴직금을 받기도 어려워지겠죠. 퇴직금을 노리고 사기를 치는 범죄도 많이 발생했고, 직장만 다니다가 갑자기 큰 돈이 생겨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고 노후의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은 1년을 재직하면 발생합니다. 이 금액을 회사에서 금융기관에 일정 주기에 따라 적립하고, 금융기관에서는 이 금액을 운영하여 추후 근로자가 퇴직할 때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합니다.
즉 예전에는 퇴직금을 일시불로 지급했다면 지금은 개인이 가입한 IRP 계좌로 지급하기 때문에 만약 퇴직을 하게 되신다면 IRP 계좌를 만드셔야 합니다. 퇴직금이 IRP로 입금된 후 이를 운영하거나 수령하는 방식 또한 개인 계좌이기 때문에 직접 선택하셔야 합니다.
DB형 – 확정 급여형
약자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 급여형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퇴직할 때 퇴직연금 액수가 정해져 있는 형태입니다. 과거의 퇴직금과 비슷한데, 퇴직연금으로 지급한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즉 적립되는 퇴직금을 금융기관이 운영을 하는데,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관계없이 정해진 퇴직연금 액수를 받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퇴직연금은 DB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근로자가 회사에 요청하여 아래 설명드릴 DC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DC형 – 확정 기여형
확정 기여형입니다. 퇴직금이 금융기관에 적립되는데, 이 금액을 근로자가 직접 금융기관에 지시하여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위에 설명드린 DB형과 비교해서 이익을 볼 수도 있고 반대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IRP – 개인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위에 DB나 DC는 회사를 재직하는 동안 적립되는 퇴직금이 운영되는 것인 반면에 IRP는 자유롭게(연 1200만 원 한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운영은 DC형과 마찬가지로 가입자가 직접 선택하게 됩니다. 만약 퇴직을 하게 된다면 이 IRP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직을 하게 된다면 IRP에는 전에 다니던 회사의 퇴직금이 운영되고, 새로운 회사에서는 DB나 DC형으로 새롭게 근로자의 퇴직금이 운영됩니다.
▶DB, DC, IRP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_ 바로가기)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
이 개념은 DC형과 IRP에만 해당됩니다. 바로 근로자(가입자)가 운영을 직접 지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운영 방식을 정해놓고, 일정 기간(4주)이 지나도 별도의 운영 지시가 없을 경우 사전 지정 방식대로 자금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장점 및 단점
사실 단점은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너무 저조했기 때문에 좀 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따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DC형이나 IRP의 자금이 알아서 사전에 정해놓은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설정대로 운영되기 때문에 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단점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수익률의 비교 측면입니다. 디폴트 옵션이라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몇 가지 운영 유형 중에 선택해야 하는데요, 원금이 보장되는 유형(원리금 보장형)부터 공격적인 투자(원리금 비보장형)를 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률은 많이 다를 수 있으며 극히 드물겠지만 시장의 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정도의 위험한 투자는 막고 있습니다. 운영 자산의 일정 비율은 반드시 안전성이 보장되게 운영되도록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즉 자산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구성과 포트폴리오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고용 노동부는 퇴직연금 운영과 관련된 전문가로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을 판단,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운영에 대해 장관의 승인을 받는 구조입니다.
유의사항
- 디폴트 옵션은 법에서 정해놓은 틀 안에서 유형을 몇가지 정해 놓습니다.
- 회사의 경우 보통 노사의 합의로 몇 가지 옵션을 정합니다.
- IRP는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한데, 만약 해지하면 일시불로 받습니다.
- IRP는 세제혜택이 매우 큰데, 만 55세 전 해지하면 뱉어내야 합니다.
- 디폴트 옵션은 중간에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연금에 대한 별도의 운영지시가 없을 때 디폴트 옵션이 적용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개념에 대해 꼭 필요한 내용과 장단점 등을 최대한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충분한 내용이라 생각하지만 더 자세하게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