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기 힘든 제품, 해외에서 구매할 때 더 저렴한 제품이 있어 해외직구를 많이 하시는 추세인데요, 우리나라 세관에서 통관이 진행될 때 조회해보면 ‘통관목록 접수‘ 혹은 ‘통관목록 심사완료‘ 등의 용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용어들의 뜻과 실제 제품을 받을 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필요한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관목록 뜻
‘통관목록’ 용어의 뜻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세관에서 사용하는 정확한 명칭은 ‘목록통관‘입니다.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 용어의 뜻을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외직구를 한다는 것은 국내에서 그 제품을 판매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따라서 해외직구는 ‘자가사용물품‘에 해당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자가사용물품 중에서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즉 우리나라에 해외물품이 들어오는 정식 절차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되면서 해당하는 물품은 ‘통관목록‘을 통해 들어오게 됩니다.
보통 배송 대행지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자가사용물품으로 위 기준에 맞는다면 ‘통관목록’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위 기준에 맞는다 하더라도 의약품, 기능성 화장품, 통신장비 등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통해 한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해외직구는 자가사용물품.
- 자가사용물품 중에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제품은 관세 면제
- 통관목록(수입신고 생략)으로 국내 반입
통관목록에 해당하는 제품인지,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예 통관이 불가한 품목인지 등 해외직구를 할 때는 알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해서 직접 해외에서 구매하고 배송대행지를 통해 한국으로 들여왔다가 통관 자체가 되지 않는 제품으로 분류되어 세관에 폐기비용을 지불하고 제품은 받아보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해외직구는 평범한 제품이 아니라면 한번 쯤은 검색을 한 번 해보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편한 방법으로는 해외구매대행 업자를 통해 각 마켓에 있는 구매대행으로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비용이 조금 더 나오겠지만 직접 해외에서 구매하는 것 보다 안전합니다.
▶ 해외구매대행 장단점 소개(바로가기)
통관목록 접수 및 기간
통관목록이 접수되었다는 뜻입니다. 선박이나 항공기 등에서 제품이 하선된 후 통관목록 접수 단계가 됩니다. 즉, 세관에서 X-ray 등의 검사를 진행하는 통관 절차에 접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궁금한 부분은 통관목록 접수 후 얼마의 기간이 걸리냐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제품은 인천 세관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물량이 항상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세관보다는 조금 더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평균적으로 통관목록 접수 후 3~5일이면 통관이 완료됩니다.
통관목록 심사완료 및 기간
우리가 해외직구를 하게 되면 수령지로 제품을 받을 때 사용할 국내 택배사의 송장번호를 알게됩니다. 구매대행을 통하든 배송대행지를 통해 직접 구매를 진행하든 간에 각 국내 택배 회사들은 세관에 통관이 완료된 제품을 운송하기 위해 세관의 일정 장소에 방문하여 픽업을 합니다.
구매한 제품의 현재 상태가 ‘통관목록 심사완료‘라고 나와있으면 택배사 픽업을 대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요즘 국내택배는 도서지역이 아니라면 1~2일이면 제품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곧 제품을 수령한다는 뜻입니다.
통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넣으신 후 본인인증을 하게 되면 자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관세청 해외직구 통관정보 조회(바로가기)
요즘에는 운송장 번호만 있으면 통관 상황을 상세하게 조회할 수 있는데요, 세관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넣어 조회하는 것보다 간편하게 통관 및 배송조회가 가능한 페이지가 있어 링크를 남겨드립니다.
▶한번에 통관 및 배송조회_쉽트랙
마치며
이상으로 해외직구시 자주 접할 수 있는 용어인 통관목록 접수, 그리고 심사완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략적인 안내를 드렸지만 세관에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물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통관이 예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더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생활법령정보를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통관목록 = 목록통관)
▶생활법령정보(해외직구)_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