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또는 정기 신청을 하셨다면 지급일 조회를 통해 언제인지 알아보시게 되는데요, 국가에서 심사를 한 후에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사 후 지급 시기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지급에 대한 개념 또한 한번에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환수액 설명과 함께 안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단어를 직역하면 근로를 장려한다는 뜻이 되는데요, 사실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지원한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근로소득 등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는 분들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및 정기
반기 또는 정기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아래 안내드릴 총 지급액을 어떻게 받는지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정기로만 하면 계산도 편리하고 복잡하지 않겠지만 1년에 한번으로 지급하게 된다면 전년도의 소득이 증빙되고 심사 후 다음년도 9월에나 실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시차가 많이 나게 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소득을 반기마다 계산하여 빠르게 지급할 수 있는 ‘반기 근로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기마다 신청할 수 있는데요, 소득이 비교적 일정하여 반기별 소득의 측정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만 대상이 됩니다. 즉, 자영업자 등은 정기만 신청할 수 있지만 근로소득자는 정기 또는 반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
지급액은 현재를 기준으로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치 최대 지급액이기 때문에 심사 결과에 따라 더 적을수도 있습니다.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혼벌이 가구 : 285만 원
- 단독 가구 : 165만 원
최대 지급액 내에서 각 가구의 소득범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데요, 홈텍스에서 자세하게 계산할 수 있는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계산 (홈텍스 바로가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반기로 신청한다고 해서 지급 금액의 50%씩 받는 것이 아닙니다. 상반기 신청에 35%를 받고 나머지를 하반기에 받거나 환수되는 시스템입니다. 홈텍스에서 자세한 계산식을 조회할 수는 있지만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연소득을 예상
- 위 연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된 지급액의 35%를 지급(상반기 분)
- 하반기 소득이 나오면 실제 연소득 계산(상반기+하반기)
- 실제 연소득으로 지급액 결정하여 기지급된 35%와 비교하여
- 하반기 결정분을 지급 또는 환수
이 개념을 먼저 알고나면 홈텍스에 나와있는 계산식을 봤을 때 더 이해하는데 수월합니다. 근로소득자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35%를 받고난 후 하반기에는 65% 또는 그 이상의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만약 소득이 줄어들게 되었다면 환수되어 65% 미만의 금액을 받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받았던 금액을 뱉어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를 ‘미환수액’이라고 합니다.
미환수액이 발생하면 5년의 기간동안 근로장려금에서 환수되게 되는데요, 사실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정말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구성, 소득, 재산에 따른 기준 안에 들어야 합니다. 이 기준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기 때문에 링크로 남겨드리겠습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기준 안내(바로가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위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반기마다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 시기를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반기마다 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가 금방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 상반기 소득 신고 : 9월 초(1~15일) / 12월 중 지급
- 하반기 소득 신고 : 3월 초(1~15일) / 6월 중 지급
이상으로 반기 근로장려금에 대해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지급일과 미환수액에 대한 내용도 알려드렸습니다. 제 포스팅을 먼저 본 후에 홈텍스를 방문하신다면 내용이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홈텍스의 안내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텍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바로가기)
▶관련 :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방법(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