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불합리? 조부모상 휴가 일수

직장에서 정해놓은 경조사 휴가 일수를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축하하는 경우야 그렇다 치더라도, 위로를 해야 하는 자리에서 특히 조부모상 휴가 일수와 관련하여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이 글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조 휴가?

결론부터 말하면 ‘경조 휴가’는 회사 입장에서 필수로 부여하는 휴가가 아닙니다. 즉, 연차와 같이 법에서 정한 필수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휴가가 있는 반면에 경조 휴가와 같은 성격은 회사와 근로자의 협의에 의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나 업체에 따라 경조 휴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경조사가 발생했을 때, 개인 연차로 휴가를 다녀와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다만 사회 통념 상 ‘경조 휴가’를 정해놓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취업 규칙’, ‘인사 규정’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경조 휴가를 정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연차를 사용해서 다녀오라고 한다면 명백히 불법이 됩니다. 반면에 경조 휴가를 정해놓지 않고, 개인 연차를 사용하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됩니다.

친 조부모, 외 조부모상 휴가 일수

회사와 근로자의 협의에 의해서 정해지는 휴가이기 때문에 경조 휴가 대상의 범위, 휴가 일수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며칠이라는 사회 통념 상의 일수가 있긴 하지만 확실하게 회사의 규정을 찾아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이미 협의가 되어있는 경우라도, 이런 불합리한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조부모는 경조 휴가 규정이 존재하는데 외조부모의 경우는 없다거나, 경조금 등이 다른 경우인데요, 이 내용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판단한 근거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인권위 권고 내용(뉴스)

마치며

이상으로 경조사 관련하여 간략하게 알아보면서 조부모상 휴가 일수 등의 차별에 대한 개념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로자를 위한 법이 점점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 여러 부분에서 개선해야 할 점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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