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법원에서 벌금형이 선고될 예정이라면, 그 벌금이나 과태료를 ‘어떤 이유’로 인해서 미리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바로 ‘가납벌과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와 근거에 의해 이것이 성립하는지, 그리고 납부 방법과 납부증명서에 관한 것 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납벌과금 근거
‘형사소송법 제 334조(재산형의 가납판결)’ 이 근거가 됩니다. 핵심만 간추린다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판결을 확정한 후에 벌과금을 집행할 수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런 가납벌과금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법적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고,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및 절차
납부 방법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카드로는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인터넷, 모바일 지로를 통해 납부하는 방법, 직접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납부기한은 가납 납부 명령 후 15일 이내입니다. 이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또 다시 15일 간의 납부독촉 절차를 받게 되죠. 만약 가납벌과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가벼운 경우이기 때문에 벌금형 등이 확정된 후에 납부해도 불이익이 없지만, 사안에 따라 강제집행이나 재산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가능?
만약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당장 처리할 수 없다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될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결이 확정되어 벌과금이 정확하게 확정되면,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증빙서류가 필요하고 심사를 통해 승인이 되죠. 추가적으로 가납이 아닌 확정된 벌과금은 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허용되는 사항인데요, 가장 먼저 관할 기관에 분할 납부 신청서를 제출하고, 추가서류를 안내받아 제출한 다음 심사를 기다리면 됩니다.
가납벌과금 납부증명서
납부를 완료하게 되면 가납벌과금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은데요, 형사사법 포털사이트에 접속해서 발급을 받거나, 담당 관할 기관에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마치며
결론적으로는 확정되기 전에 벌과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의무가 아니죠. 하지만 이 제도도 명령의 일종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가납벌과금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관할 기관에 문의를 한 번 해 보셔서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면 추후에 확정 후 카드로 납부해도 됩니다. 다만, 자금의 여유가 있고, 판결에 불복할 생각이 없다면 빠르게 납부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